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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청소년 폭력에 "법 개정" 목소리에도…대책 '제자리'

입력 2018-07-13 10:13 수정 2018-07-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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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도 그랬고, 충격적인 청소년 폭력사건이 잇따르고 있죠. 어제(12일) 정부 긴급회의에서는 형사 처벌 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4세에서 13세로 내리자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청소년 폭력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늘 제자리라는 지적입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피해자 부모 : 노래방에 데리고 가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마이크로 때렸다더라고요.]

지난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이어 서울과 강릉 등 전국 곳곳에서 청소년들의 집단폭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건을 모방하기도 합니다.

[천안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목격자 : 막고 피하려고 하면 부산 애처럼 만들겠다고 진짜 파이프로 머리 다 찍어버리겠다고 얘기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2차 가해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가해학생이 '불주먹'이라며 자신의 주먹을 찍은 사진을 올리거나, 폭력 현장을 생중계하고 동영상을 찍어 유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가 넘지 않으면 소년법 적용을 받아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에 법을 개정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28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어제는 교육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올해 안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법을 개정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이 24건이나 발의돼 있지만 여전히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어제 회의에선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선도, 재범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수립하기로 했지만 대부분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책과 유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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