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인사권 갈등을 빚고 있는 감사위원 자리 관련해서 감사원이 사실상 당선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감사위원을 임명해달라고 제청하는 권한은 감사원장에게 있는데,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를 이루지 않는 한 감사위원을 제청하지 않겠단 뜻을 밝힌 겁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감사원으로부터 2시간가량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수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현시점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추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일희/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 (현시점에서) 제청권이 행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감사원 측에서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은 공석인 감사위원 2명의 인사권을 놓고 크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의결에는 재적 과반인 4명 이상의 찬성에 필요한데, 현재 7자리 가운데 5명은 문 대통령이 임명했고, 두 자리는 공석입니다.
당선인 측은 일부 위원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위원을 추가로 임명하면 친여 성향 위원들이 과반이 될 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감사원장이 제청을 거부하면 대통령도 인사를 강행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는 감사원의 입장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