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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무단 폐원도 가능? 아이들은?…3가지 궁금증

입력 2018-11-01 21:29 수정 2018-11-0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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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1일)까지 총 18군데의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폐원을 통지하거나, 교육청에 신청을 마쳤습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이 정말 폐원하는 것인지 또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하는 것인지, 걱정이 많습니다.

오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원장 마음대로 문 닫나?


현행법상 폐원을 하려면 '유아 지원 계획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폐원 후 아이들이 주변 학급에서 교육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북 포항의 한 유치원은 이 계획이 미흡해 폐원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또 교육부는 학부모 동의서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규정이 아직 부족합니다.

폐원 전 언제까지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통보 후 아이들 졸업 때까지는 운영을 해야 하는지 등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거부해도 문 닫으면?


교육부 인가 없이 무단으로 폐원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치원에서는 벌금을 내더라도 운영을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당국으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교육부는 갑작스런 폐원이나 휴원 시 주변 유치원을 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주변 유치원이 멀 경우도 문제입니다.

어제 폐원을 통보한 은성유치원의 원아들은 멀게는 5.3km 떨어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야 합니다.

또 내년 입학하는 아이들 숫자는 고려하지 않은데다 학부모들 선택권은 아예 없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교육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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