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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MB 향하던 검찰 수사 '제동'

입력 2017-11-25 20:24 수정 2017-11-2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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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어젯밤(24일) 석방됐습니다. 임 전 실장은 "내 위 상관도 풀려났으니 나도 풀어달라고 해야겠다"며 구속적부심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역시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경우처럼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실질심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한 법원 내에서도 이렇게 엇갈리면서 논란이 큽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2012년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을 확충하고 호남 출신을 배제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무렵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공작 결과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이버사의 정치공작 활동에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공모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습니다.

핵심 피의자였던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했던 검찰은 김태효 당시 대외전략 비서관 등 사이버사와 관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조사한 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여부까지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며 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이 두 사람을 잇따라 석방했습니다.

자신들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임관빈/전 국방부 정책실장 (서울 구치소 / 오늘) : (청와대로부터 지시 있었나?)… ]

[김관진/전 국방부 장관 (서울 구치소 / 지난 22일) : (혐의 소명됐다고 보나.) 예. 앞으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겁니다.]

법원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등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석방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이 두 사람의 석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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