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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김관진, 11일 만에 석방…MB 수사 제동

입력 2017-11-23 07:22 수정 2017-11-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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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 적부심 끝에 석방됐습니다.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는데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 목요일 아침&, 첫소식으로 조익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구치소를 나섭니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작에 개입한 협의로 구속된 지 11일 만입니다.

[김관진/전 국방부 장관 : 수사가 계속 될테니 성실하게 임할 겁니다.]

김관진 전 장관을 풀어준 것은, 김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서 "법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었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도 예정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의 석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가던 검찰 수사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령부 증원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치개입 등에 대해선 입을 닫아 신병 확보가 꼭 필요했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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