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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어린이집 법안은 '저지'…한어총 '핀셋 후원금'

입력 2018-10-2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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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내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보장된 일입니다. 다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더욱이 입법을 대가로 돈을 줬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내부 자료를 보면 전달된 후원금 가운데, 일부는 특정 법안 통과를 위한 이른바 '핀셋형 입법 로비'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린이집 관련 법안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국회의원실과 직접 접촉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12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어린이집분과위원회는 임원 및 분과장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정 법률안을 거론하면서 위탁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국공립 원장들은 합심해서 행동하자"고 말합니다.

'대국회 활동지원금', 즉 후원금을 납부하라는 뜻입니다.

언급된 법률안은 같은해 10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65세까지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불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저지에 나섰습니다.

'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에 대한 면담 결과'라는 제목의 내부 보고서입니다.

당시 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리를 막기 위해 위탁을 개인이 아닌 공익 법인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 의원 역시 한어총의 후원금 대상이었는데, 면담 보고서에는 해당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게 하자"면서 "상정될 경우, 새누리당 차원에서 부결시키도록 추진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어떻게든 법안을 폐기시키자는 것입니다.

괄호 안에는 당시 여당 의원실이 협조할 것이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해당 의원실 측은 "한어총의 주장일 뿐 실제 협조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 법안은 한어총의 의도대로 회기를 넘겨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지만 한어총이 당시 보좌진을 통해 법안 관련한 항의를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폐기됐다"고 말했습니다.

한어총 김용희 회장은 그제(22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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