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원장·지방의원 겸직 수두룩…사퇴·징계 어수룩

입력 2018-10-23 09:15

"폐해 막기보다 온정주의…징계 수위 일원화 등 대책 시급"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폐해 막기보다 온정주의…징계 수위 일원화 등 대책 시급"

경기도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유치원 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계옥(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방의원이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경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공공단체에 해당한다.

해당 법률은 징계의 종류로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 4가지를 명시했는데 경고는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민락동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며 의정부시로부터 매달 300만원가량을 교사 수당 등 명목으로 지원받았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에도 유치원장직을 유지했다.

본회의 회부에 앞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결정했는데 특위는 이 의원과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 5명 만으로 구성됐다.

이 의원은 "당선 후 겸직 금지를 알고 방법을 찾았으나 학교법상 설립자를 바꿀 수도 유치원 문을 닫을 수도 없었다"며 "법에서 금지하는 만큼 적절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 대표들이 전국의 지방의회에 속속 진출한 가운데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지방의원들이 원장·대표직 사퇴를 미루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소극적인 데다 지방의회마다 징계 수위가 편차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부산시 금정구의회는 지난 18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는 김태연(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징계 수위가 높지만 역시 경징계 수준이다.

경상북도 상주시의회의 경우에는 지난 18일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신순화(무소속) 의원 제명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말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외에 대표 또한 겸직 금지 대상이라고 법령해석을 내려 지방의회마다 해당 의원들에게 사임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에선 아예 징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의회 이은주(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정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두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데 지난달 7일 도의회 의장이 사임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들 의원은 여러 사정을 들어 대표직 변경이 당장은 어렵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을 무시한 채 어린이집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버티는 지방의원도 있다.

부산시 부산진구의회 윤리위원회는 어린이집 대표 사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배영숙(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조만간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3선의 배 의원은 10년째 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다.

역시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전북도의회 오평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학기 중이라 내년 2월까지는 어린이집을 운영한 뒤 어린이집을 폐쇄하겠다"며 사임 권고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 광역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대표직을 유지할 경우 폐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동료의원에 대한 온정주의로 지방의회마다 징계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징계 수위를 일원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순기 최영수 김선호 우영식 최찬흥 기자)

(연합뉴스)

관련기사

"학부모 출입금지, 동의 못하면 자녀 데려가라"…되레 큰소리친 유치원 [인터뷰] "동탄 'L 유치원' 가정통신문…학부모 출입 금한다더라" 박용진 "비리유치원 폐원후 10년 안지났으면 간판갈이 개원못해" 유은혜 부총리, 사립유치원 학부모들과 비공개 간담회 한국, '고용세습·유치원비리' 동시 국정조사 요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