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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성추행' 사실로 판단…"최영미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9-02-15 20:36 수정 2019-02-1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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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는데요. 오늘(15일) 최 시인이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최 시인이 폭로한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인데, 또 다른 제보자 박진성 시인에게는 허위로 보인다며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영미 시인은 2017년 말 누군가의 성추행을 풍자한 '괴물'이라는 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 성추행의 주인공이 고은 시인이라는 의혹이 나오자 맞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부적절한 행위를 자신이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고 시인은 사실이 아니라며 최 시인을 상대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법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인 반면, 고 시인 측 증인들의 진술은 제보가 허위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2008년 고 시인의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박진성 시인의 주장은 허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등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 시인이 고 시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위한 보도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시인은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고, 고 시인 측은 "풍문만으로 고은 문학을 테러한 주장의 허구성이 2심에서 바로잡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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