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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수임료 의혹'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체포

입력 2016-05-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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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검찰은 어젯밤(9일) 전북 전주에서 최유정 변호사를 체포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에게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수임료 일부 반환 문제를 놓고 정 씨와 갈등을 빚던 중 "구치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정 씨를 고소했고, "정 씨가 브로커를 통해 재판부에 로비를 했다"고 폭로하며 '정운호 게이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난 3일, 검찰은 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씨 사건 이외에도 이숨투자자문의 사기 사건에서도 수임료 20억 원 외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추가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숨투자자문 사건은 사실상 대표 송모 씨가 해외 선물 투자로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수천 명에게 1300억 원대 사기를 친 사건입니다.

최 변호사는 이때도 보석 등을 조건으로 2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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