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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젊은층엔 대출 문턱 낮춘다…'장래 소득' 감안

입력 2017-11-28 07:43 수정 2017-11-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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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심사는 더 깐깐해질 거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중심인, 무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대출에 대해서는 이와 반대입니다.

이어서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무역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정경태 씨는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힘들게 전셋집을 구했지만, 앞으로가 더 고민입니다.

[정경태/직장인 : 대출 규제가 더 심해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집을 사는 것을 아예 포기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내년 새로운 대출기준이 적용되면 정씨의 경우 기존보다 오히려 한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4000만원인 30대 무주택 직장인이 만기 20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3억8500만원으로 지금보다 9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소득 증가분을 미리 반영해 대출 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으면, 배우자도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2주택자에게도 덜 깐깐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출을 받아 두 번째 주택을 사더라도 기존 집을 2년 이내 팔겠다고 약속하면 만기제한 등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면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나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대출은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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