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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대출 문턱 높아져…1억 초과시 상환능력 평가

입력 2017-11-2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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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급증하는 자영업 대출의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소득을 꼼꼼히 따질 예정입니다.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어제(26일)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입니다.

핵심은 총 520조 원으로,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우려되는 자영업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우선 자영업자가 1억 원 넘는 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은 소득에 견줘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10억 원 이상 대출 신청에 대해서는 대출 담당자가 소득 심사 의견을 의무적으로 서류에 남겨야 합니다.

참고지표로 활용하라는 취지이지만 실제 창구에서의 대출심사는 한층 깐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를 도입해 지금보다 대출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자영업대출 중 부동산 임대업 대출 비중이 30%로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경우 연간 임대소득이 대출이자의 1.25배,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1.5배를 넘지 못하면 대출한도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3억 원짜리 주택 두 채를 구매해 월세를 놓으려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4억 원에서 3억3000만 원으로 7000만 원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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