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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아동·청소년 음란물 삭제 의무화

입력 2012-09-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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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한 운영자는 이를 즉시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차단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공자는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의심되는 자료를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성범죄를 저지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범방지교육도 의무화했다.

보호관찰대상 가해 아동·청소년에게는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 부과되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지 않은 가해 아동·청소년은 검사의 교육명령을 통해 100시간 이내의 재범예방교육이나 상담을 받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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