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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천주교 "청와대, 교황 왜곡" 항의

입력 2017-11-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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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탁금지법 개정 급제동

청탁금지법의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이 일단 무산됐습니다.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가를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은 어제(2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심의를 벌였지만 찬성 의견이 과반이 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재논의 과정을 거쳐 안건을 다시 상정할 방침입니다.

2. 국정원 특별활동비 대폭 삭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국정원 예산에서 특수활동비가 정부 예산안보다 크게 삭감됐습니다. 국정원장이 자유롭게 쓸수 있는 국정원장 특활비도 반토막 수준으로 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천주교 "청와대, 교황 왜곡" 항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천주교가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공 임신중절에 대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며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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