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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청와대, 낙태죄 청원 답변

입력 2017-11-2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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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예결위, 예산안 본격 협상

다음 달 2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국회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시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 절차를 오는 30일까지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등 일자리 예산을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히 큽니다.

2. 선물 상한액 '5만→10만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 금지법 시행령 개정 최종안을 오는 29일, 수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물 상한액은 5만 원을 유지하돼 수입물을 포함한 농축 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고 식사 상한액은 현행 3만 원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청와대, 낙태죄 청원 답변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23만 건을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어제(26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며 2010년 이후 중단된 임신 중절 실태조사를 내년에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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