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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나오는 이재용 선고…'공범' 박근혜 운명 예고편

입력 2017-08-07 10:12

'공여자' 이재용 뇌물 유무죄 따라 '수수자' 박근혜 판단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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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자' 이재용 뇌물 유무죄 따라 '수수자' 박근혜 판단도 영향

이달 중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는 본인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도 좌우할 전망이다.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반대편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자리하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혜택을 입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역시 유죄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 등도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가 따로 재판받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는 이 부회장은 특검이 지난 2월 말 활동을 끝낸 뒤 기소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3월 13일 탄핵당한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4월 기소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다르더라도 사건이 동일한 만큼 '준 사람은 유죄인데 받은 사람은 무죄'와 같은 모순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정유라씨 승마지원 135억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20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2천800만원 등 433억2천800만원에 달한다.

액수 단위가 큰 만큼 한 가지 공여 행위만 유죄로 판단돼도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다만 인정되는 액수가 얼마인가에 따라 형량이 많이 줄어들 여지는 있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명 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롯데·SK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혐의가 여전히 남는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 측 금전 지원을 받아낸 행위를 뇌물이 아닌 공갈 등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뇌물 혐의를 모두 씻는다 해도 전체 혐의가 18개에 달하는 만큼 박 전 대통령 측의 재판에선 험로가 예상된다.

이 부회장 재판부는 이날 결심과 함께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 이달 27일이 구속 만기일인 만큼 선고일은 그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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