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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6천만 원 이상 세부담 늘어…달라지는 연말정산

입력 2015-01-14 09:11 수정 2015-01-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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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월의 월급을 위해 연말정산 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변화가 커서 돌려받기보다 더 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연봉 6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새누리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자]

이번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일부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겁니다.

소득 공제는 특정 항목에 쓴 비용을 소득에서 미리 줄여주지만, 세액공제는 먼저 세금을 매긴 다음에 일부를 빼주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항목이 의료비와 교육비입니다.

지금까진 같은 비용을 썼을 때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누렸지만 이제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15%를 공제받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출생·입양, 다자녀 공제는 모두 폐지되고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됐습니다.

이젠 자녀 2명까진 1명당 15만 원, 2명이 넘으면 1명당 20만 원씩 공제받습니다.

결혼한 여성이 받을 수 있던 50만 원의 소득 공제도 연봉 4000만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결과적으로 연 소득이 6000만 원을 넘고 한 자녀 가구일 경우 지난해보다 세금 부담이 늘 거란 분석입니다.

[김영림/세무사 : 총급여가 2000~3000만 원인 분은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4인 가족이든 1인 가구든 6000만 원 정도는 세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다.]

연말정산 상담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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