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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소암 사망' 삼성반도체 근로자 첫 산재 인정

입력 2016-01-2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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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소암으로 숨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문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17살에 입사해서 7년 만에 암 판정을 받았는데요. 난소암 발병과 반도체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모 씨는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온양사업장을 다니다 1999년 그만뒀습니다.

입사한 지 6년만입니다.

자주 토하는 등 건강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난소암 진단을 받고 12년 동안 투병을 하다 2012년 36살 나이에 숨졌습니다.

이씨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반도체 업무와 난소암 발병의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 아버지가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작업장에서 일하며 유해 화학물질에 오랫동안 노출됐고, 밤샘 교대근무 등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자운 변호사/시민단체 반올림 : 삼성반도체 직업병이 인정된 사례는 혈액암 종류와 유방암, 뇌종양 정도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난소암까지 인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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