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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김영란법' 흔들기…시행도 전에 수정 논란

입력 2016-05-10 21:14 수정 2016-05-1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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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9일) 정부의 시행령안이 나오면서 시행되기도 전부터 흔드는 쪽이 많습니다. 가장 흔드는 쪽은 묘하게도 이 법을 통과시킨 정치권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령을 내놓자, 일제히 우려를 나타낸 정치권.

여야 할 것 없이 특히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개정 요구가 높습니다.

새누리당은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을 들어 법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때 의제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야권에선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을 거쳐 충분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오늘은 "일단 시행을 해보고 국민이 개정의 필요성을 용인할 때 논의하자"고 신중론을 폈습니다.

국민의당은 당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봐야 한다"며 관망하는 모습이지만 "실물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커 법개정 기류 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정부는 오는 24일을 전후해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어서 법 개정을 둘러싼 격론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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