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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총체적 부정선거' 정황 곳곳서 포착

입력 2012-07-04 17:42

검찰 수사로 중복IP 투표·유령 주민번호 드러나
당차원 조직적 개입 수사…업무방해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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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로 중복IP 투표·유령 주민번호 드러나
당차원 조직적 개입 수사…업무방해 혐의 적용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과정을 파헤쳐온 검찰이 밝힌 중간 수사결과는 지난 4ㆍ11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총체적인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통합진보당 서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온라인 투표자의 절반 이상이 동일 아이피(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에서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중복된 IP에서 이뤄진 투표수를 모두 부정으로 볼 순 없지만 중복ㆍ대리 투표나 특정후보 몰표 현상 등이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중복 IP 상위 30위 이내에서 표 몰아주기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 여러 명의 투표자가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쓴 경우도 드러나는 등 부정선거 정황이 잇따라 포착됐다.

검찰은 중복 IP별로 부정투표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됐나 =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초 한 보수단체가 경선 부정 관련자들을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시작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5월 말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서버 3대를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측이 강력히 저항해 한때 수사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당원 명부를 비롯해 투표인 명부, 선거인 명부를 죄다 확보하면서 압수수색 후 한 달여 만에 부정선거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근거자료를 찾아냈다.

검찰은 실제 투표에 참여한 당원은 3만5천여명이지만 일반, 여성, 장애인, 전략공천 후보 등으로 나뉘는 전체 투표 값이 무려 30만 건이 넘는 바람에 서버 분석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중복 IP 투표가 전국에 걸쳐 발생한 만큼 IP 소재지가 있는 13개 지방검찰청별로 관련 자료를 보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복 IP 투표를 모두 부정 투표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각 청에서 해당 IP로 투표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부정투표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친 뒤 당 차원 또는 특정 후보 차원에서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부정투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선자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상실할 수 있다.

검찰은 논란이 되는 '유령당원'의 실체도 보완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286명 몰표ㆍ'0000-0000' 전화번호 등 부정의심 사례 =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4ㆍ11 총선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참여한 온라인 투표자 가운데 무려 51.8%가 중복 IP로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복 IP 상위 30위 이내에서는 특정 후보 1명의 득표율이 100%인 경우가 12건이나 됐는데 특히 한 후보의 경우 전남 지역에서 중복 IP로 286명 전원이 몰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구 당권파 측 인사인 이석기 의원도 전북 지역에서 한 IP를 통해 82표의 몰표를 얻었다.

특정 당원들이나 제3자가 조직적으로 표 몰아주기를 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중복 IP 투표 현상이 이 의원뿐 아니라 전체 후보자들에게서 대체로 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똑같은 투표건수도 6건이나 발견됐다. 즉 해당 주민등록번호의 진짜 주인 외에 5명은 대리 투표이거나 중복 투표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또 '010-0000-0000'과 같은 식의 존재할 수 없는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투표건수도 11건이나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분석 결과 투표 값 자체를 조작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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