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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 '미미'…3차 판정 발표

입력 2016-08-18 19:00

환경부, 3차 피해 접수 결과 165명 피해자로 판정
1·2단계 피해자 약 21%…35명에 불과
환경단체 "폐손상만 고려…새 판정기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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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차 피해 접수 결과 165명 피해자로 판정
1·2단계 피해자 약 21%…35명에 불과
환경단체 "폐손상만 고려…새 판정기준 적용해야"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 '미미'…3차 판정 발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가 1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4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사·판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총 752명이 3차 피해 접수를 했다. 이 중 165명이 1단계(14명), 2단계(21명), 3단계(49명), 4단계(81명)피해자로 판정 받았다.

정부로부터 의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1~2단계 피해자는 피해자로 결론난 전체 인원(165명)의 약 21%인 35명에 그쳤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1단계(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5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피해자 수는 총 256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단체는 정부의 3차 판정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1~2차 판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폐 손상만 고려했을 뿐 호흡기나 장기 손상 환자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폐 이외 질환에 대한 판정기준을 마련하는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며 "3, 4단계 피해자에 대한 판정을 보류하고 새 판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은 폐를 통해 혈액에 흡수돼 간·신장·심혈관 등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태아에게도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추가 피해자들이 정말 CMIT(클로로메틸아이소싸이아졸리논)와 MIT(메틸아이소싸이아졸리논)가 들어간 제품만 썼는지 조사하고, 의사 등 전문가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 이외 질환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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