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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유가족 참여 진상조사위 조속 설치"…입법 '속도'

입력 2014-05-20 11:11 수정 2014-05-20 11:11

"여야 초당적 자세로 해법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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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초당적 자세로 해법 내놓아야"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입법적 뒷받침에 적극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제정을 통한 여야와 전문가는 물론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설치에 공감하면서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함께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 여야정과 전문가, 필요하다면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명 유병언법, 김영란법 등 탐욕스러운 기업에 대한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책임을 묻는 것까지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란법은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이 핵심으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말한다. 유병언법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은닉 재산을 찾고, 구상권 청구를 위한 특별법을 통칭한다.

다만 김영란법은 여야가 처벌과 제재 수위, 주체기관 등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다 유병언법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이 재산 은닉의 폐해를 막는 것은 필요하지만 참사의 원인을 유병언 일가에 떠넘기는 것은 정부 무능론을 무마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오는 27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에는 정부조직 개편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해양경찰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과 공직 인사 혁신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대해 "공무원 채용단계와 퇴직 후, 산하기관 취업, 정부의 재난 안전을 중심으로 한 정부 조직 기능 활성화를 비롯해 정부조직법 수습이 필요하다"며 "27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각종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도 구성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당에서는 대통령 담화와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토대로 한 분야별 TF팀을 만들겠다"며 "형식적인 특위나 위원회를 지양하고, 5~6명 정도 신속하고 기동력 있는 TF를 만들어 입법적 뒷받침을 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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