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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후 하루 한 갑 흡연시 '세금 연 122만 원'
입력 2014-09-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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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이, 121만 1070원에 달한다고 한국납세자연맹이 밝혔습니다.
이는 9억 원 수준의 주택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와 비슷한 액수입니다.
또 연봉 4745만 원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내는 평균 근로소득세와 맞먹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담배 출고가에 77%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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