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복지부, 담뱃값 인상위한 법 개정 착수

입력 2014-09-12 16:1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정부가 금연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궐련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138% 인상된다.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등 다른 담배들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도 궐련과 같은 수준으로 오른다.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은 221원에서 525원, 파이프 담배의 경우 12.7원에서 30.2원이 된다.

또 물가상승에 따라 담배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율, 물가상승률 등이 부담금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부담금 금액의 100분의 30범위에서 흡연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조정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함께 강력한 비가격정책도 추진된다.

담뱃갑에 담배의 해로움 또는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그림 표시를 의무화하고, 경고그림, 경고문구 등 담배에 관한 건강위해정보의 표시가 적절하게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소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 등 포괄적 광고 및 후원 금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