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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범훈 의혹' 두산그룹으로 수사 본격 확대

입력 2015-04-02 16:55

두산엔진 사외이사, 부인 명의로 쇼핑몰상가 임차권 취득 등 수사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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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엔진 사외이사, 부인 명의로 쇼핑몰상가 임차권 취득 등 수사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직권남용·횡령 혐의 등을 수사중인 검찰이 두산그룹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1일 "두산그룹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다 검토하고 있다"면서 "수사상황은 유동적이어서 기업수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틀 전만해도 두산그룹 수사와 관련, "중앙대 본교, 분교 통폐합 등의 과정에서 혜택을 누리는 측 또는 경제적 이득이 취속되는 측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다"던 검찰이 이틀만에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에 따라 두산그룹 소유의 중앙대학교 재단 이사장인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박 전 수석 개인의 일탈에서 시작했던 이 사건의 성격이 기업수사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전 수석이 청와대 재임 시절 교육부를 통해 중앙대에 특혜를 주는 대신 두산그룹으로부터 모종의 대가를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퇴직한 뒤 1년여만인 2013년 3월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엔진의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 전 수석이 청와대 재임 시절 중앙대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 통합 및 적십자간호대학 인수 과정에서 교육부에 압력을 넣은 것에 대한 두산그룹의 대가성 보은 인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두산은 2013년말 기준으로 사외이사에게 평균 5800만원 상당의 연봉을 지급했지만 박 전 수석이 올해 3월까지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이사회에 참석한 횟수는 8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임 시절 대형 쇼핑몰인 동대문 두산타워의 상가 두 곳의 임차권(전세권)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해 두산그룹의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 전 수석의 청와대 재임 시절 부인 장모(62·여)씨는 2011년 각 면적이 16.20㎡인 두 상가를 한 곳당 1억6500만원에 분양받았다. 평균 수익률은 연 12%를 상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수석은 임명 직후인 2011년 4월 관보에는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이듬해 3월 배우자의 몫으로 건물을 신고했다.

일부에서는 두산타워가 5년 주기로 2009년과 2014년 상가 임대분양을 했고, 2011년에는 정기분양 시기가 아니었던 점을 들어 두산그룹이 청와대에 몸을 담고 있던 박 전 수석에게 '건물 로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박 전 수석의 장녀(34)가 나이나 경력에 어울리지 않게 중앙대 예술대 교수로 정식 채용된 점도 석연찮은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도 두산그룹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검찰은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같은 숱한 의혹들은 결국 중앙대 재단 이사장인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과도 관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검찰은 중앙대 재단의 회계, 경리 담당자 등 실무자 위주로 연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과 관련된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모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오모 울산시교육청 부교육감, 구모 전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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