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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가해자 4명 살인죄 적용…최초 판단 뒤집어

입력 2014-09-0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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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 검찰이 가해 병사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던 당초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기자]

3군사령부 검찰부는 이 모 병장 등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일병의 말과 행동이 느려지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잔혹한 구타를 계속하고, 그 때문에 숨질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의무병인 가해자들이 충분히 알았다는 겁니다.

직접 사인도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사에서 폭행에 의한 쇼크사로 바뀌었습니다.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김진기 대령/3군사령부 법무참모 : 구속 피고인 4명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이로써 당초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군 검찰과 헌병은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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