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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 검찰부, 윤 일병 가해자 4명 '살인죄' 적용 결정

입력 2014-09-02 16:48 수정 2014-09-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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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군사령부는 윤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의 가해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윤 일병이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판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진우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애초에 살인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살인죄 적용이 결정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28사단의 최초판단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 그래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3군사령부는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사망 당일 윤 일병은 호흡이 가파르고 행동이 급격히 느려지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무병이었던 가해 선임병은 "이렇게 계속 윤 일병을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부검의도 공판에 출석해 사망 원인인 기도폐색이 폭행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고 증언했고요.

이에 따라 3군 검찰부는 사망원인을 오랜 시간 지속된 폭행으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보게 된 겁니다.

[앵커]

22사단 GOP 총기사고를 일으킨 임 병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임 병장의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요?

[기자]

네. 임병장의 변호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든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사건이 결국 동료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격분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군이 아닌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재판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1군사령부 측에서도 신청서가 접수된 만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나설 예정인데요.

하지만 우선 군사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아닌 데다, 그렇게 진행된 전례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병장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기각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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