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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딸 '쪼개기 증여'" vs "위법성 없다"…여야 충돌

입력 2017-11-10 20:21 수정 2017-11-1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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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오늘(10일) 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 부인이 중학생 딸에게 2억여 원을 꿔줬다고 밝힌 게 결국 장모로부터 건물을 편법 증여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논란 끝에 홍 후보자가 금전거래 내역을 제출했고, 민주당은 위법성이 없다는 게 밝혀졌다며 역공을 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건물증여 부분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최연혜/자유한국당 의원 : 쪼개기 편법 증여. '법꾸라지'라고 많은 공격들을 하는데 우리 후보자는 '세(금)꾸라지다…]

홍 후보자는 편법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회계법인에 증여세를 더 내도 좋으니 조금의 문제도 없도록 처리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하지만 야당은 중학생이 딸이 엄마에게 2억2000만 원을 꿔서 증여세를 냈다는 해명을 믿지 못하겠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홍 후보자는 부인과 딸이 쓴 차용증 원본과 이자가 빠져나간 딸의 통장을 비공개로 제출했습니다.

열람을 마친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 요소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편법증여 여부와 무관하게 의원 시절 증여세 강화 법안을 냈던 홍 후보자의 언행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현재도 생각이 달라진 건 아니라며, 지금이라도 추가로 증여세를 내서 부인과 딸 사이의 금전거래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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