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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더 이체했으니…" 자영업자 노린 보이스피싱

입력 2015-04-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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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꽃을 주문하면서 "돈을 훨씬 더 많이 부쳤으니 꽃값 빼고 나머지는 돌려달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주문 받으시면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신종 보이스 피싱 수법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한 남성이 꽃배달 가게에 전화를 걸어 꽃바구니를 주문했습니다.

이 남성은 "455만원을 입금할테니 20만원은 꽃값으로 쓰고 나머지 돈은 꽃바구니에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꽃가게 주인은 돈을 인출해 남성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꽃 가게의 통장 계좌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장점순/꽃배달 가게 주인 : (돈이 든) 꽃바구니를 선물로 줘야겠다면서 돈을 입금시켰는데, 그 후에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당한 거라고 통장이 정지됐어요.]

확인해보니, 충남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A씨가 경찰에 신고해 꽃가게 주인의 계좌가 정지된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A씨에게 10만원어치 쌀 배달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후 A씨에게 '465만원 이체 완료'라는 허위 문자를 보냈습니다.

곧바로 "실수로 이체했으니 자신의 계좌로 다시 송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속아서 돈을 보낸 계좌가 바로 꽃가게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대포통장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김용실/금감원 팀장 : 꽃집이나 보석상, 상품권 판매상 등에 전화를 걸어 주문한 후 원래 가격보다 과다하게 입금해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이 유행합니다.]

또 물품 거래 때 금융사에 송금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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