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한강공원도 '전면 금연' 추진…이르면 7월부터 실시

입력 2015-05-03 14:34 수정 2015-05-03 17: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갈수록 금연 장소가 늘고 있죠. 곧 새로운 곳이 또 추가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이르면 7월부터 한강공원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서울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광화문광장 등 도심 3개 광장과 22곳의 도시공원 및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입니다.

앞으로는 11곳의 한강공원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 면적을 모두 더하면 40㎢가 넘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근거인 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에 하천법 적용을 받는 한강공원은 빠져있었는데, 서울시가 조례를 고쳐 지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서 시의회는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도 냈습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7월부터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후 담배를 피다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워낙 단속 면적이 넓어 흡연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반발과 혼란을 우려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인 계도기간을 대폭 늘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서울시는 각 공원에 흡연부스를 따로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홍수 시 침수 가능성이 커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관련기사

지나친 혐오감 없게?…담뱃갑 경고그림, 법사위 통과 [팩트체크] 담뱃값 인상 3개월, '금연효과' 나타나나? 담뱃값 인상 효과? 유통량 반 토막…"추이 지켜봐야" "전자담배, 금연효과 근거 부족…보조제 아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