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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혐오감 없게?…담뱃갑 경고그림, 법사위 통과

입력 2015-05-0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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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혐오감이 없어야 한다"란 단서 조항이 추가돼 논란입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피가 흐르는 머리, 검게 썩은 폐의 모습이 한 눈에 봐도 섬뜩합니다.

외국에서 금연 효과를 본 담뱃갑 경고그림들인데, 우리나라에선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류근혁/복지부 건강정책국장 : 너무 혐오성을 과대 포장해서 불필요한 불쾌감을 줄 필요 없지 않냐고 판단해서 그런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준비해온 시안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중 일부는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단 지적도 나옵니다.

[서홍관 회장/한국금연운동협의회 : 끔찍한 현실을 경고함으로써 흡연자가 담배를 끊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혐오감이란 현실을 어떻게 표현하란 건지 애매하고요.]

개정안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거친 뒤 18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르면 내년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담뱃갑 경고그림은 77개국이 시행 중인데, 2001년 세계 최초로 경고그림을 도입한 캐나다에선 24%이던 흡연율이 제도 도입 5년 만에 18%까지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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