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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이규태 회장 '차명 재산' 추징 절차 착수

입력 2015-05-2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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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된 무기중개상 이규태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해 정부가 추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JTBC가 보도했던 이 회장의 수십억원대 호화 주택에 대한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무기중개상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이 지난 3월 체포 당시 머물렀던 서울 성북동 주택입니다.

1500㎡로 시가 80억 원에 달합니다.

재산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미국 유령법인 소유로 해 놓았습니다.

이 주택에 대해 정부가 추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고액의 세금 체납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이 움직였습니다.

33억 원을 청구 금액으로, 지난달 검찰을 거쳐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회장 재산으로 최종 확인되면 압류와 추징 등이 이어집니다.

방위사업청도 곧 거액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와 공군 훈련 장비 도입을 중개하면서 국내 개발 명목으로 1100억 원대 사기를 친 것에 대한 피해 변제를 요구하는 겁니다.

청구할 피해금은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도 이 회장의 은닉 재산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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