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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폭행한 무임승차 승객…푯값 110배 벌금형 선고

입력 2015-05-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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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열차에서 승차권을 확인하려는 승무원을 폭행한 무임 승차 승객에게 법원이 같은 구간 푯값의 110배에 달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광명역에서 부산행 KTX에 올라탄 24살 A씨는 대전역에서 내리려다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는 여성 승무원을 손과 팔로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A씨가 피해자와의 합의서까지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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