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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대리기사 탓' 업체 횡포…떠 넘기는 돈 도 부담

입력 2014-12-24 21:57 수정 2014-12-2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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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대리기사들이 더 참기 힘든 건 손님보다 업체의 횡포라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 대리기사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어떤 항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2년째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김모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배차 정보, 즉 '콜'수가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승객 항의가 들어오자 손님 배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김모 씨/대리기사 : (콜을 받은 후) 20분을 밖에서 기다렸어요. 연말에는 콜이 많으니까 20분이면 많이 손해거든요. '5000원 더 생각해주셔야 된다'고 했더니 손님이 항의 전화를 한 거죠.]

업체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상황판에 김씨는 '5분도 채 기다리지 않고선 웃돈 요구한 기사'로 등록됐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김모 씨/대리기사 : 배차제한이라는 게 굉장히 일방적이라는 거죠.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콜센터의 '갑질'입니다.]

수수료 외에 떼가는 돈들도 큰 부담입니다.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요금을 올리지 못하자 기사들에게 손해를 떠넘긴다는 겁니다.

배차조회만 해도 벌금을 물리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모 씨/대리기사 : 내가 모르고 급히 눌렀어요.그럼 배차가 되잖아요. 신호가 있어요. 10초 9초 8초…이렇게 못 가겠다고 누르면 500원이 (충전해 놓은 돈에서) 빠져나가요.]

상세 정보까지 확인하고 수락하지 않으면 벌금은 두 배가 됩니다.

[대리기사 : 우리 목적이랑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취소를 해요. 그러면 1000원씩 빼가요. 아깝잖아요.]

스마트폰에서 배차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돈을 내야 합니다.

[이모 씨/대리기사 : 프로그램 하나당 (한 달에) 1만5000원이에요. 보통 네다섯 개 (많게는) 여덟 개까지 까는 분도 봤어요.]

대리 기사들은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을 원하지만 관련법은 몇 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박모 씨/대리기사 : 공개된 표준 약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그렇게 돼야 어떤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앵커]

저희가 이렇게 감정노동자들의 아픈 현실을 취재해왔는데요, 사실 대부분 조심스러워하셔서 취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와 이메일로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 02-751-6001 / jtbc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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