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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어려워…'실효성 논란'

입력 2016-04-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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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어려워…'실효성 논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어려워…'실효성 논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어려워…'실효성 논란'


최근 서울에서 마음에 드는 아파트 전세 물건을 발견한 조연희(55·여)씨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자 집주인은 "보험에 가입한다면 계약하지 않겠다"며 거절했다. 조씨는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돼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됐다"면서도 "하지만 요즘 전세물량이 희소해 집주인이 갑인 상황이라 보험 가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전국 전세가율은 70% 선을 넘어섰다. 일부 지역에서는 80%대를 돌파했다.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의 경우 특히 대출비율이 높으면 향후 집값이 내려갔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

이런 경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임대인 '보험가입 거절' 속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민간인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등 두 가지가 있다.

문제는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절하는 임대인이 많다는 사실이다.

보험료는 임차인이 내므로 임대인이 져야 할 금전적인 부담은 없다. 그런데도 임대인이 반기지 않는 이유는 보험 가입에 불필요한 수고가 들고, 만약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전세 물량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임대인=갑'인 상황에서 굳이 보험 가입을 허락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임대인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레버리지 60% 초과·4억 초과 전세 '가입 불가'

근저당 비율이 높은 주택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렵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대출금이 60%를 넘지 않아야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도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60% 이하인 경우에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실상 대출 비율이 높은 집의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더 높아 보험 가입이 더 절실한 데도 막상 가입 자체가 막힌 셈이다.

또한 HUG의 경우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으로 전세금 상한을 설정했다. 이를 초과하는 전세는 '고가주택'으로 간주해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차인 보험료 부담 상당

임차인이 모두 보험 가입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연 0.15%다. 보증금 4억원, 가입 기간 2년인 경우 총보험료는 약 125만원이다.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가입 초반 전세 보증금의 0.192%(아파트) 또는 0.218%(아파트 외 주택)를 한 번에 내야 한다. 전세 보증금 4억원인 아파트는 약 76만원, 그 외 주택은 약 87만원이다.

조씨는 "전셋값에 중개수수료, 이사비도 모자라 보험료까지 내려니 눈앞이 깜깜하다"며 "전세금을 잃을 위험을 생각하면 가입하고 싶으나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부분 보증' 필요성 제기

이에 '부분 보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SGI서울보증의 해당 보험은 부분 보증이 불가능하다.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험 가입해야 한다.

HUG의 경우 '일부 보증'이란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보험료 비율만큼 보증하다 보니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어 HUG는 전액 보증을 권유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험에 가입하면 가뜩이나 높은 전셋값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임차인을 보호하면서도 전세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부 보증' 보험을 확대해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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