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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 홍만표, 법조비리로 구속…"감당할 부분 책임"

입력 2016-06-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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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 홍만표, 법조비리로 구속…"감당할 부분 책임"


'스타 검사'로 이름을 알렸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구속됐다.

'정운호 게이트'의 주인공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출소 직후 다시 수감되게 됐다.

2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변호사는 이날 오전 1시32분께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굳은 표정의 홍 변호사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지난번 조사받을 때 다 설명을 드렸다. 감당할 부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후배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 없다. 정당한 변론의 활동 범위 안에서 충분히 변론했다"고 답했다. 청탁 명목으로 받은 5억원의 돈에 대해서는 "그 부분 지금 수사 진행 중이다.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홍 변호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 대표의 100억원대 상습도박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계약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등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몰래 변론' 등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세금 10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서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 SK월드 등 회삿돈 1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62)씨의 1심 공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100억원대 원정 도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형이 확정, 구속수감 중인 정 대표는 오는 5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출소일에 맞춰 정 대표의 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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