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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에 분노…환경운동가, 법원서 개사료 뿌려

입력 2018-02-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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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환경운동가죠?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항의하면서 법원에 '개사료'를 뿌렸다고요?

[최종혁 반장]

어제(6일) 있었던 일인데요.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가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데 항의하며 서울고법 정문에 '개사료'를 뿌렸습니다. 박 씨는 "판사가 개 같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개 같은 판결에는 개사료가 필요하다 해서" 며 '민중의 개사료'라고 적힌 사료를 뿌렸습니다. 박 씨는 이 자리에서 "뇌물이 아니고 횡령이 아니면 어떤 게 죄가 될 수 있냐" "국민들이 이런 꼴 보려고 그렇게 추운데 나와 촛불을 들었는 줄 아냐"며 고함 치기도 했습니다.

[앵커]

최 반장 그 개사료를 뿌리고 그냥 갔나요?

[최종혁 반장]

그렇게 가면 당연히 안되겠죠. 본인이 직접 쓸어 담아서 다시 가져간 것 같더라고요.

[앵커]

양 반장, 오늘 항소심 재판장이었죠.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본인도 일정 부분 후폭풍을 예상했다 라는 취지로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양원보 반장]

네, 저도 그 인터뷰 읽어봤는데요. SNS상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정 판사를 파면하라는 글이 수백 건 올라오고, '쓰레기' '반역자' 등과 같은 극단적인 비난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 판사는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 생각이 정리가 되면 판결에 대해 담담히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정강현 반장]

그리고 또 정 판사는 이런 애기도 했습니다.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가 없었고 묵시적 청탁도 없었기 때문에 뇌물 혐의도 인정할 수 없었다는 판단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다고 강조한 거죠. 그러면서도 이 부회장의 석방 여부를 가장 고민했다고 했는데 정 판사는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라며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었다는 점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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