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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법부, 역사 시계 거꾸로"…김남근 민변 부회장

입력 2018-02-06 21:54 수정 2018-02-07 02:14

"이재용 항소심 선고, 제일 큰 문제는 '묵시적 청탁' 무죄"
"겁박한 박근혜…죄질 안 좋아 형량 올라갈 사안 될 수도
"'국외재산도피' 무죄 판단도 '3-5룰' 적용 위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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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선고, 제일 큰 문제는 '묵시적 청탁' 무죄"
"겁박한 박근혜…죄질 안 좋아 형량 올라갈 사안 될 수도
"'국외재산도피' 무죄 판단도 '3-5룰' 적용 위한 듯"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사법부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놨다. 이 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이 한 말인데요. 민변과 참여연대 그리고 경제개혁연대 이 세 단체가 오늘(6일) 합동으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죠. 김남근 부회장을 잠깐 좀 옆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길게 말씀 못 나눌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바특해서요. 우선 어제 판결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점이 뭐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김남근/민변 부회장 :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현안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주력기업인 삼성물산의 주식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는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20%가 넘는 지분을 가지게 됐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이것을 지원을 하다가 실형까지 선고를 받았는데 막상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은 경영권 승계에 대한 그런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서 과연 이렇게 사실관계를 인정해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앵커]

보시면 저희들이 어저께 다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일부를 빼놓고 다 지금 1심하고 뒤바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수동적인 뇌물죄 적용이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모순입니까?

[김남근/민변 부회장 : 1심에 있어서는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2심의 경우에는 이것을 완전히 뒤집혀서 겁박에 의한 수동적 뇌물 제공이었다라고 했는데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뇌물 요구가 있었지만 그걸 거절하기도 했고 다른 기업들은 소극적이었는데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정 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을 직접 만나서 뇌물을 전달을 하고 또 뇌물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허위의 용역 계약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과연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듭니다.]

[앵커]

이거는 사실은 그런데 거꾸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위를 남용한 강압이 있었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더 불리한 상황이 된 건가요?

[김남근/민변 부회장 :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 뇌물죄의 범죄들이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 점은 유리하지만 뇌물죄의 범죄의 저지른 데 있어서는 겁박을 주면서까지 뇌물을 요구 했었기 때문에 죄질이 안 좋다 그래서 그건 형량이 올라갈 수 있는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어제의 판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에 대해서도 희망을 갖게 됐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잘못 판단한 것이겠네요?

[김남근/민변 부회장 : 미르재단이라든가 K스포츠재단이라든가 영재센터 같은 것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수수죄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 쪽이 무죄가 됐으니까 받은 쪽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물론 재판부마다는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유리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재판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는 다르잖아요.

[김남근/민변 부회장 : 네.]

[앵커]

그래서 이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잘못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부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김남근/민변 부회장 :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 참조를 할 뿐이니까 자기 주관에 따라서, 자기 철학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사실과의 관계 인정 방식이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재판부의 판결들을 다른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도 이미 이대 비리사건이라든가 안종범, 차은택 뇌물수수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형표, 홍완선 직권남용 사건 같은 데서는 다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는데 이 재판부는 또 증거 능력까지도 인정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을 했다라고도 봅니다.]

[앵커]

그러면 그게 결국은 대법원에 가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겠군요?

[김남근/민변 부회장 :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업무수첩과 일지와 같은 것들이 어떤 이재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화를 나눴다는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와 결합해서 다른 증거의 증거력을 보강해 주는 보강증거, 간접증거로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해 왔었는데.]

[앵커]

이번에 간접증거도 아니라고 했는데.

[김남근/민변 부회장 : 그렇게 해서 그 점도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럼 부회장께서도 결국은 대법원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논란이 될 것이고. 이것이 그러면 다시 환송되는 경우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남근/민변 부회장 :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증거능력뿐만이 아니라 국외재산 도피죄 문제에 있어서도 최순실이 해외에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만든 페이퍼컴퍼니에다가 돈을 보내는 방식을 했는데 뇌물을 제공한다는 의사만 있었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한다는 의사는 없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서 이례적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겁니까? 아예 과거에 그런 예가 있기는 있는데 무척 적다는 겁니까?

[김남근/민변 부회장 : 해외재산도피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례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만든 페이퍼컴퍼니 같은 데다가 돈을 보내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재산 은닉을 도와주기 위한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1심처럼 재산도피 죄를 인정을 하는데 그 점도 인정을 하지 않아서 사실관계가 좀 굉장히 이례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36억 뇌물을 인정했으면서도 형량이 낮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따로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자면 아예 이번 재판부가 형량을 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논리를 개발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남근/민변 부회장 : 소위 3-5룰이라고 해서 재벌총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희 전 회장도 탈세액이 480억이 넘고 1500 배임이었고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1500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을 했는데도 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 나오니까.]

[앵커]

사례가 굉장히 많기는 하더라고요. 이른바 3-5에 대해서.

[김남근/민변 부회장 : 그러니까 재벌총수들은 무슨 죄를 저지르더라도 결국은 3년, 5년에서 나오게 된다는 룰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국외재산도피죄 같은 경우들은 그런 방식으로 무죄를 하고. 또 50억 이상 횡령이 되게 되면 5년 이상 무기징역을 받는 중형이 되니까 승마의 말과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라 사용수익권만 넘긴 거다 하고. 또 사용수익권이라는 것도 임대료 계산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경제적 가치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서 횡령액을 50억 밑으로 36억만 인정을 해서 중형이 선고되는 것들을 다 면하게 해서 결국은 집행유예로 풀어줘야 하니까 3년에 선고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중한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는 피해간 것이 아닌가.]

[앵커]

그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입니까? 왜냐하면 여기 또 변호를 맡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특검이나 이쪽이 너무 무리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좀 혐의 사실로 했기 때문에 그 혐의 사실에 맞추기 위해서 다른 증거를 갖다붙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남근/민변 부회장 : 그러니까 승마와 차량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용수익이라고 했다면 그거를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감정 같은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되게 되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집행유예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들을 피해가려는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남근 부회장으로부터 잠깐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근/민변 부회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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