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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1심 판단…'포괄적 현안·묵시적 청탁' 인정 안 돼

입력 2018-02-05 20:14 수정 2018-02-06 00:04

정유라 승마 지원 36억원만 '뇌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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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승마 지원 36억원만 '뇌물'로 인정

[앵커]

앞서 1심은 이건희 삼성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에 포괄적인 현안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승마 지원 등 뇌물 공여도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 계열사 합병 등 여러 움직임을 승계 작업 일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정한 청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1심과는 완전히 반대로 간 것입니다.

이어서 김나한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특검이 기소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먼저 삼성에서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에게 준 승마 지원금 78억원을 단순 뇌물 공여로 기소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돈을 건넨 것만 확인되면 유죄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 240억원 상당을 제 3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제 3자인 재단 등이 이득을 봤다는 겁니다.

제 3자 뇌물이 핵심은 부정한 청탁의 여부입니다.

그 동안 특검은 삼성그룹에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도 모두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들이었다는 겁니다.

1심에서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2심 법원의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같은 개별 현안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이는 다른 여러 효과들 중 하나라고 봤습니다.

이처럼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영재센터와 재단 지원금 240억여원도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단순 뇌물 공여로 인정된 승마 지원금도 1심과 달리 구입대금 등을 빼고 삼성이 최씨가 실제 소유한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 대금 36억여원만 유죄로 봤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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