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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여명 울린 119억원대 금융다단계 사기단 '단죄'

입력 2017-06-17 16:37

250% 고수익 미끼…법원 "사회적 폐해 커" 주범 5명 징역 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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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고수익 미끼…법원 "사회적 폐해 커" 주범 5명 징역 2∼6년

2천여명 울린 119억원대 금융다단계 사기단 '단죄'


2천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119억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단에게 법원이 단죄를 내렸다.

사기단은 "100일 안에 원금의 250%를 벌 수 있다"며 새빨간 거짓말로 서민들을 울렸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유사수신업체 총괄이사 이모(56·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업체 교육이사 김모(5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을 받은 이 업체 대표 정모(37)씨와 총괄본부장 전모(54·여)씨는 징역 6년, 전무 신모(46·여)씨는 징역 2년6개월, 전산이사 서모(47)씨는 징역 2년, 지역사업자 서모(54)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영업이사 정모(50·여)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최근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8월 충북 진천군에 수출전문 식품제조업체를 차렸다.

이어 '국내 최대 건조밥 생산공장'이라는 타이틀로 투자설명회를 열고, 크라우드펀딩(다수의 소액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전국의 마트에 제품을 납품 중인데 1개 구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약 100일 동안 원금 대비 25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5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거나 군용납품 등도 계획하고 있다는 거창한 계획도 늘어놨다.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다 적발돼 10개월간 복역한 총괄이사 이씨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들에게 합류해 투자자 모집에 앞장섰다.

그는 자신이 잘 아는 연예인까지 동원해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기도 했다.

이씨가 투자자들을 모집해 오면 교육이사 김씨는 이들을 상대로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오면 추천수당을 추가 지급한다면서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유도했다.

하지만 이들이 투자자를 모집한 공장은 이미 3개월 전 35억원의 빚더미에 올라 가동을 중단한 '빈껍데기'였다.

이들은 후순위 투자자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배당하는 돌려막기식 금융 다단계로 투자자를 늘려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울 심산이었다.

고수익을 약속한 이들의 거짓말에 속은 투자자는 7개월만에 전국에서 2천241명에 달했고, 총 투자금 규모는 119억5천여만원이나 됐다.

그러나 투자자 추가 유치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수익금 지급 불능 상태가 되자 이들은 해외로 눈을 돌려 미국과 중국 교포를 상대로 돈을 끌어모으려다 지난해 2월께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법정에선 이들에게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금 상당액이 기존 투자자의 수당으로 지급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많은 투자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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