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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제한 규정 있지만…'허점투성이' 전관예우 금지법
입력 2014-05-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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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는 것처럼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지속적으로 논란거리가 돼왔습니다. 결국 2011년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전관예우 문제로 낙마한 후 전관예우금지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워낙 맹점이 많다보니 있으나마나란 지적이 거셉니다. 안대희 내정자의 경우도 이 전관예우금지법에 애초부터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변호사법 제31조는 변호사가 수임할 수 없는 사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관이나 검사 등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1년 동안은 퇴직 전 1년 간의 근무지와 대응기관의 관할 사건을 맡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근무지가 다를 경우에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퇴임 후 며칠만에 서울중앙지법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겁니다.
[김용민/변호사 : 1년 제한을 두고 있지만, 남아있던 다른 판·검사들도 인사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다른 법원이나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과 여전히 전관예우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대검이나 대법원의 경우 특정 관할지역이 없다보니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검사장급 이상 검사와 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등 이른바 고위직 출신 법조인은 도리어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더욱이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고 변호사협회의 징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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