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과다 수임은 전형적인 전관예우 사례라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말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신분으로 민간기업의 조세사건을 수임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또 대법관 출신인 안 후보자가 대법원 상고사건을 수임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손국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안대희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한 금융회사가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의 소송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자는 보름 전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의 초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상태였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전 과정을 감독하는 위원장 신분으로, 민간 기업의 조세사건을 수임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기업은 할 말 없다는 입장입니다.
[A 금융회사 관계자 : 입장 표명 안 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신중한 사안이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16억 원가량의 수입을 올린 것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퇴임 후 수임료로만 매달 3억 원, 하루 1천만 원씩 벌어들인 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됐던 정동기 전 민정수석은 퇴임 후 한 법무법인에서 7개월간 7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퇴한 바 있습니다.
대법관 출신으로 대법원 상고사건 4건을 수임한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안 후보자는 특히 지난 1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한 대부업체 대표의 변호를 맡았고, 대법원은 일부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