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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20억, 다스 비자금' 뒷받침…경리직원 자필확인서

입력 2018-01-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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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8년 특검이 찾아낸 다스의 120억 원은 개인 횡령금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비자금이란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이 돈이 회사 비자금이라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검 수사 발표 석 달 뒤인 2008년 5월 작성된 이 문건은 다스의 경리팀 막내 직원 조모 씨가 120억 원을 관리했던 조력자 이모 씨에게 건넸다는 A4 용지 한 장짜리 자필확인서입니다. 이상은 다스 회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씨를 달래는 등 회사 차원의 조직적 대응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 먼저 보시고,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다스의 경리 직원 조모 씨가 하청업체 경리과장 이모 씨에게 부탁해 관리하던 120억 원은 특검 수사가 한창이던 2008년 2월께 다스 법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당시 BBK 특검팀에서 120억 원을 조 씨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내면서 돈을 돌려 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조 씨가 자필로 썼다는 확인서에는 해당 자금이 회사 차원에서 관리됐고, 조 씨 역시 회사를 대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JTBC가 입수한 이 문건은 BBK 특검 수사가 끝나고 석달 뒤인 2008년 5월 조 씨가 조력자 이 씨에게 써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가 다스 법인 계좌로 입금된 120억 원 중 자신의 돈이 섞여 있어 돌려 달라고 하자 조 씨가 직접 작성해서 줬다는 겁니다.

확인서의 첫 문장은 "2002년 말경부터 자금을 조성해 이 씨에게 관리를 부탁했다"고 시작합니다.

눈길을 끄는 건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표현 대신 '자금 조성'이라고 표현한 대목으로 회사 차원의 조직적 관여 여부가 의심됩니다.

문건에 등장하는 '관리 자금'이라는 표현도 이같은 의혹에 무게를 실어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건에는 조력자 이 씨의 개인 재산에 대해, 회장님과 감사님에게 보고가 됐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꼭 지급하겠다고 이상은 회장이 직접 전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스의 대표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상은 씨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그를 대리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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