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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첫 특별세무조사…'비자금·상속세 미스터리' 캔다

입력 2018-01-0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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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는 지난 며칠 동안 다스의 상속세 물납 과정에서 있었던 각종 의혹들을 보도했습니다. 내부 문건을 통해 다스 측이 실소유주를 위해 치밀하게 세금 납부를 준비했고 일부 조작을 시도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오늘(4일) 다스에 대한 국세청의 첫 특별세무조사,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임진택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국세청 조사 차량이 경주의 다스 본사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조사 인원 43명이 대거 나온 바람에 버스를 대절했습니다.

첫 특별세무조사에 직원들의 초조한 모습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조사에 나선 국세청 조사4부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립니다.

상속세, 법인세뿐 아니라 자금흐름 전부 조사하고 따라서 특별법인 조세범처벌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과 국내 공장들, 수많은 하청업체 사이 오고간 돈의 흐름들이 대상입니다.

이중 장부나 매출 및 재고 조작 등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자금 흐름을 본다는 점에서 그동안 검찰의 수사와 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원구/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사무총장 : 회계장부는 하나가 틀려지면 그 뒤가 맞춰질 수가 없거든요. 회계장부와 자금 흐름이 전부 맞아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들여다봐야 하는 장부와 계좌의 규모가 방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조사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예상됩니다.

먼저 상속세 물납 미스터리입니다.

JTBC가 보도한 다스 내부 문건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상속세를 내야 할 유족에게 가장 불리하게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모를 실소유주에게 유리하도록 그해의 영업 실적까지 조작하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또 하나, 비자금 조성 과정도 있습니다.

전직 다스 직원들은 해외 매출을 늘리거나 재고를 줄이는 등 방법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정호영 특검은 다스 비자금 120억 원을 확인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스 실소유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이 그동안 다섯 차례나 나섰지만 아직은 나온 게 없습니다.

강제 조사권을 발동한 국세청의 움직임이 앞으로도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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