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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쪽짜리' 혐한 시위 억제법…실효성은 의문

입력 2016-05-2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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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에서 혐한 시위 등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 오늘(24일) 제정됐습니다. 재일 한국인들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있을진 아직 의문입니다.

이정헌 도쿄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의 대표적 혐한단체인 재특회가 시위를 벌입니다.

[재일 특권을 허용치 않는 시민 모임 : 일본에서 나가라, 조센징들. 한국으로 돌아가, 돌아가!]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152건의 혐한 시위가 재일 한국인들의 삶을 위협했습니다.

지난 13일 참의원에 이어 중의원도 찬성 다수로 혐한 시위 억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차별의식을 조장하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명예,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의도를 알리거나 멸시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했습니다.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와 자치단체엔 상담과 교육을 충실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법안 마련에 소극적이던 아베 정권이 여야 합의로 억제법을 만든 건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혐한시위와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고 법을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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