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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혐한시위 억제법' 제정…금지규정·벌칙은 없어

입력 2016-05-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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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혐한시위'로 대표되는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이나 민족, 국민 등에 대한 혐오 시위나 발언)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24일 산케이신문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중의원(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헤이트스피치 대책 법안은 "적법하게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이외의 출신자나 후손"을 대상으로 차별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의도를 고지하는 것과 현저히 멸시하는 것을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언동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명기했다.

법안은 헤이트스피치 해소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 상담 체제, 교육, 계몽 활동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 규정이나 벌칙은 마련되지 않아, 법안의 효율성을 의문시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한편 제1야당인 민진당 등은 금지 규정을 둔 법안을 참의원에 제출했으나 지난 13일의 참의원 본회의에서 부결됐으며, 여당이 발의한 법안이 참의원에서 중의원에 송부됐다.

또 야당은 심의 단계에서 헤이트스피치 대체 법안이 "적법하게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이외의 출신자"로 대상을 한정한 것과 관련해 "불법 체류 외국인과 아이누족(일본 홋카이도<北海道>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적 언행은 방치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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