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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이건 잊지 마세요'

입력 2016-01-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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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득세 연말정산, 관심들 많으시죠. 이번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한동안 연말 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만 생각이 돼왔지만 최근에는 신경을 안쓰면 세금폭탄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성화선 기자가 꼭 챙겨야할 것들을 짚어 드립니다.

[기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월세.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연간 월세 납부액의 10%, 최대 75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입니다.

이들은 임대차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총급여 333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오른 겁니다.

의료비 중 보청기나 휠체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1인당 50만 원 내에서
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항목이라 빠지지 않도록 증빙자료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본 서류를 무료로, 즉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원24' 사이트 중 '연말정산 전용창구'를 이용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각종 증명서 발급이 대부분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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