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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원 10만 달러' 수수 시인…용처는 '진술 거부'

입력 2018-03-15 20:16 수정 2018-03-15 23:31

"재건축비는 빌린 것"…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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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비는 빌린 것"…책임 회피

[앵커]

이 전 대통령이 일부 혐의와 관련해서 인정한 사실관계도 있기는 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를 받았고, 논현동 자택 재건축을 하면서 도곡동 땅 판매 대금을 사용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의 경우에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또 자택 재건축비 역시 가족 돈을 빌린 것 뿐이라고 책임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이런 주장이죠.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인정한 혐의 관련 사실관계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700만원 상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중간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부터 "미국 국빈 방문 전에 국정원 특활비를 김윤옥 여사 측에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용처'나 김윤옥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차명재산으로 지목된 도곡동 땅 판매대금으로 논현동 사저 재건축에 40억여 원 등 총 67억 원을 사용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형인 이상은 전 다스 회장에게 빌렸다면서 책임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이자를 내지도 않았고 차용증도 찾지 못해서 증거로 제시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증거를 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물증이나 진술 등으로 확실하게 입증돼 부인할 수 없는 사실관계만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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