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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조사' 마친 검찰…구속영장 여부 1주일 내 결정될 듯

입력 2018-03-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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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밤샘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을 검토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18개에 이르는 혐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뇌물 혐의에 대한 최종판단이 주목됩니다. 법조팀 검찰 취재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언제쯤 결정될까요?

[기자]

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다음주 초쯤에 결정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여부가 소환 조사한 지 엿새 만에 청구된 것을 감안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도 일주일 안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도곡동 땅 문제, 그리고 다스 실소유주 문제 등 각종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고요?

[기자]

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다스를 실소유했다는 것을 포함해 차명재산 등 자신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모두 측근들이 한 일이고,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 검찰도 이렇게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할 것을 대비해 충분히 수사를 해왔는데요.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에서도 필요한 질문을 하고 부인으로 일관하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18개에 이르기도 하고 뇌물 혐의만 해도 그 액수가 110억 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넘으면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액수만 해도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70억 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을 통해 받은 22억여 원, 국정원 특활비까지 합치면 110억 원대에 이릅니다.

공범들도 여러 명이 이미 구속돼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어 이 점을 검찰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본인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개입한 정도가 높다는 수사 상황이 가중처벌 요인이 될지도 주목됩니다.

다만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 정무적 부분을 감안해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새로운 정황도 포착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기자]

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8억 원,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14억 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적힌 메모를 확보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전무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8억 원을 이 전 회장에게 받아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만 인정했고, 나머지는 모르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전무가 이 돈 가운데 수억 원을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바꿨다고 합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전달됐고, 이후에 이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점 등을 토대로 검찰이 뇌물죄가 성립하는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돈다발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도 최근에 불거졌는데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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