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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강남구청 댓글 분석…'조직적 댓글' 그 사건 닮았다

입력 2015-12-23 21:56 수정 2015-12-2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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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포털사이트에 오른 뉴스에 서울시를 비방하는 댓글들을 무더기로 달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지요. 탐사플러스 취재팀이 구청 직원들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 중 일부인 448개를 입수해서 조사했습니다. 물론 상당 부분 삭제가 됐기 때문에 원래 달려있던 댓글 수는 더 많았을 걸로 추정됩니다. 분석 결과, 댓글이 조직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올려지는 등 과거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을 떠올리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월 강남구의회 본회의.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옛 한국전력 부지 공공기여금 관련 기사에 강남구청 의견에 찬성하는 댓글이 많다며 홍보합니다.

[신연희/강남구청장 : 어제 연합뉴스 인터뷰 나온 거에 대해서 댓글 24개인가 달렸죠? 그거 다 의원님들 나눠주시고.]

구의장이 자료 배포를 막자 언성이 높아집니다.

[신연희/강남구청장 : 왜 배포 못 하게 합니까? 어제 연합뉴스에 24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20개 의견의 댓글이 찬성입니다.]

실제 이날 달린 댓글 24개 중 최소 14개의 댓글은 강남구청 직원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확인됐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강남구가 서울시와 대립하고 있는 현안 기사에 강남구를 옹호하는 댓글을 단 겁니다.

취재진이 구청 직원들이 단 걸로 추정되는 댓글들 중 일부인 448건을 전수조사해봤더니 동시다발적으로 댓글이 달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 기사엔 구청 직원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10개가 올린 댓글 중 두 개는 오전 8시 5분에 동시에 달렸고, 2분 뒤인 8시 7분에 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댓글 간 시간차를 분단위로 분석해보니 이런 식으로 동시에 올라온 댓글은 20건, 1분 간격으로 달린 걸 포함하면 34건, 2분 안은 60건이었습니다.

댓글 사이 시간차가 10분이 넘지 않는 건 총 130건이었습니다.

그 외 댓글들도 2시간 간격 안에 달린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도 검찰은 동시다발적으로 글을 올린 부분을 주요 기소내용으로 포함했습니다.

3개 이상의 아이디가 동시에 같은 글을 올린 것을 조직적 활동으로 본 겁니다.

또 문제가 된 강남구청 댓글의 70% 이상이 업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7시 사이에 달렸습니다.

특히 오전 9시에서 10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댓글 작업이 활발했습니다.

오전 회의나 지침을 통해 댓글 작업이 이뤄졌다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국정원 직원이 올린 91건의 게시글과 244건의 찬반표시 모두 평일 업무시간에 이뤄졌습니다.

동시에 여러 아이디가 접속하거나 일과시간에 집중된 건, 전담팀이 있고 누군가의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강남구 측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 (한꺼번에 올라가서 조직적으로 한 걸로 보이는 정황들이 드러났는데?) 시간차가 그렇게 났다 하더라도 우연히라고 밖에는 (할말이 없네요.)]

하지만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10월 14일 배포된 '구청장 지시사항'. "우리 구 주장을 간부와 직원 모두 홍보하라"고 돼있습니다.

이 지시가 내려진 곳은 도시선진화담당관. 바로 서울시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한전부지복합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문제의 댓글을 주도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철희 소장/두문정치전략연구소 : 권력으로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건 훨씬 더 심각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는 것…]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의 70여 명이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에 따랐던 것과 비교가 가능한 대목입니다.

120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사이버사령부 역시 '대응작전 결과보고서' 등 사이버 활동을 윗선에 보고했습니다.

윗선 지시 정황이 드러나도 '개인적 일탈'로 해명한 점도 마찬가집니다.

[조대진/변호사 : 크기만 달랐지 사실상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든지 비춰지는 (모습),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고발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고발 취지라든지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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