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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개정안' 연내 처리 시급한데…여야, 국회 밖 공방만

입력 2017-12-27 21:34 수정 2017-12-28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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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기 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일컫는 '전안법'이 어제 오늘, 온라인상에서 화제였습니다. 올해까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 1월 1일부터 수백만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금전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오늘도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고 법안 처리 시한은 이제 휴일을 빼고 이틀 남았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전안법은 전기용품뿐만 아니라, 가방이나 의류도 모두 KC인증을 의무화한 법입니다.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이 법을 적용받는 수백만 명의 소상공인의 경우, 인증 비용 부담 증가로 법개정을 호소해왔습니다.

기존 법안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문제는 올해 안에 개정되지 않으면, 당장 1월1일부터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오늘도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개헌특위를 조건으로 걸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안법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단 생각이 들어서 속이 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연계시키지 말고 그냥 합시다….]

한국당은 오히려 여당이 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하루빨리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정상화시켜서 전안법과 관련된 민생 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합의 불발로 연내 처리 시한은 휴일을 제외하면 이틀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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